영주권 갱신의 경우, I-90 양식을 이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의 경우, N-400 을 이용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만기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금보고기록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되지만, 영주권 취득경위에 관련되어서 인터뷰시 질문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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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