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전 62세인 미국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딸아이를 갖고 있는 주부 입니다.. 내년 정도에 미국에 가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려 했었는데 미국현지에 살고 있는 지인이 뉴스에 나왔다며. 영주권 신청할 땐 합법적이었지만 인터뷰할땐 불법으로 되니 그때에 추방을 시킨다고 한국 에서 영주권을 아예 받고 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이 정확한건가요? 그럼 지인 말처럼 한국에서 신청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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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17/2018 9:02:40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 신청이 부담이 되신다면,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