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질문한것에 추가로 보충하여 질문드립니다. misdemeanor child endangerment와 misdemeanor battery로 arrest 됐었는데, child endangerment는 dismiss되었고,misdemeanor battery는 아이에 관한것이 아니라 성인에 관한것으로 3년 probation 중입니다. 한국에 갔다가 올때 미입국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court dispositon이 court minute order로 가능한가요?
질문자께서는 법원에가서 2번의 Judgement 을 반드시 발급 받아 2차 심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1번의 전과기록과. 1번의 Dismiss기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사결과가 나올지는 알수 가 없습니다. (이민심사시 요구되는 것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Judgement 입니다.)
Dismiss 란= 무죄(Not Guilty) 가 아닌. Guilty(유죄) 판결로서. 판사가 2건에 대해 전과 2범으로 판결 해 버리면. 미국에서는 취업을 할 수가 없어 가정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1건에 대해서는 전과자 (ex-convict) 로 기록이 쌓이지(나타나지) 않도록 판사의 고유 권한으로 [한번 봐주는 판결]이며 ex-convict 가 기록되지 않는 유죄판결을 Dismiss 라 합니다.
m**ev**** 님 답변
답변일8/15/2018 11:22:24 PM
질문자의 케이스가 재판과정을 거치기전 혹은 판결전에 혐의 부족, 증거부족, 불법체포, 기소절차의 오류, 증인또는 증거의 분실등으로 'dismiss' 되었다면 그것은 재판을 있게한 Case 자체가 무효가 되는것입니다. 다시말해서 무죄 유죄를 따질만한 그런 범죄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귀하의 케이스가 재판을 다 거치고 유죄 판결을 받은후 'post conviction dismissal' 을 요청하여 법률적 요건들을 제시하여 유죄 판결을 번복할 경우도 있습니다. 두경우다 케이스가 'dismiss' 되었다면 유죄가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2범이면 취업하기가 곤란하여 1범으로 판사의 고유권한으로 '한번 봐주는' 판결이란 설명은 법적으로 가능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 전문가들중 형사법 전문 변호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설명 해주시면 고마운 일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