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배우자분께서 이전 배우자분의 신분을 아시고 계실듯 사료되며, 사실대로 기입하시고, 혹시 예전에 이민신청을 이전배우자분것을 해주었다면 담당 변호사분에게 해당 서류를 요청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학교관련 요청서류의 경우, 해당 학교 프로디관련 서류를 찾아서 보내야 되실듯 사료되는데, 당시 학교재학중이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성적표, 노트, 관련 기록들을 제출하거나 또는 구할수 없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