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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경범죄기록과 영주권자 해외여행

지역California 아이디3**ike**** 공감0
조회1,716 작성일8/14/2018 6:16:48 PM
misdemeanor child endangerment (273a(a)) 와 misdemeanor battery (242)로 arrest 되어서 child endangerment는 dismiss 되었고, misdemeanor battery로 3년 probation 기간중입니다. 한국에 급히 나갈일이 생겼는데 돌아올때 미입국시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준비할 서류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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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7:51:00 AM
안녕하세요

아이관련 범죄이시라면, 해당 기록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고 미국에 들어오셔도, 입국심사대에서 2차심사대로 갈 확률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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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5/2018 3:26:42 AM

출국전에 본인의
여권과 해당 법정 판결문을 가지고 공항에 가서 미리 알아보는게 좋을 것입니다.

LA공항 2층 대한항공 티케팅하는 곳 오른쪽에있는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안내 데스크에 문의하면
입국시 문제 여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25일 발동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범죄전과 이민자는 이민단속 최우선 대상] 임을 명령 하였기 때문에
입국시 2차 심사로 넘어가는 것은 기정사실 일 것이고
심사관마다 심사 결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따라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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