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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j**park181**** 공감0
조회753 작성일8/13/2018 5:07:3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내에서 i130을 접수하였고(F2B) 저의 priority date는 12월2012년 입니다.

Uscis (https://www.uscis.gov/visabulletininfo) bulletin chart를 보니 9월에는 filing chart date로 사용이 가능하다나와 있고
“Next Month’s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or Family-Sponsored Filings:
You must use the Dates for Filing chart in the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for September 2018.”


접수가능일은 3월2014년이네요. 그렇다면 9월에는 접수가능일이 되었으니 i-485와 combo(여행허가서 와 워크퍼밋)를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아님 uscis에서 별도로 편지나 이메일로 오는 통보가 와서 받은후 접수를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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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8:14:01 AM
안녕하세요

본인의 접수가능일자가 되셨다면, 지금이라도 영주권 신청을 접수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이민국에서 본인에게 접수하라고 통지서가 날라오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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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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