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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Opt 기간동안 영주권 신청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E**ly12**** 공감0
조회1,611 작성일8/13/2018 11:57:00 AM
결혼을통한 영주권 자료준비중인데요,
저는 10년이상 미국에서 학생비자로있다가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오피티를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소셜이랑 work 퍼밋도 유효하구요.

제가 6개월가량 major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major에 관련된 다른 일을 찾는 중인데요.

일을하면서 알바식으로 1달좀넘게 식당에서 일을했는데, 텍스보고도하고 합법일이였지만 major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서 고민인데요. 페이도 첵으로 받았구요.


영주권신청 서류들 작성하면서 Work History쓰는 부분 들이 있는데, 식당에서 일한 기록을 안쓸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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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2:32:59 PM
안녕하세요. 김선애 변호사입니다.

major 랑 다른일이라고 빼놓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데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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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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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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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8:11:30 AM
안녕하세요

이미 세금보고 까지 하신 상태라면 사실대로 기입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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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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