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7:30:23 AM 문제가 된다고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습니다..8월 말에 주는 사랑체인 본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WWW.CTEUSA.ORG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박창형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8:06:14 AM 안녕하세요아직 명확하게 나온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영주권자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을 받은것만으로 Public Charge 로 간주가되서 영주권 박탈까지 일어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3:32:56 AM 트럼프가복지혜택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및 시민권 취득 제한을 천명하고 있으므로영구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a**opi****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5:14:50 AM 제가 다른데서 본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이웃케어클리닉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 추진 중 일뿐이라며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을 유지하라고 안심시켰습니다.최종 개정안이 발표되고 난 후 30~60일 간의 의견수렴과 수정 과정을 거쳐 최종확정안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주는사랑체 이민법률보조센터의 박창형 소장은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 활동 없이 정부의 보조만으로 생활을 유지했는지의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태법률센터의 공보관 제시카 진은 개정안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이민자나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국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후 다시 국내로 들어오려는 영주권자에게 적용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