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f2신분에서 영주권 펜딩중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in-state 학비를 적용받았는데 아직영주권을 받은 상태는 아니고 f1 신분도 아닌데 수업을 full time으로 수강해야하나요? part time으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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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답변일8/13/2018 7:37:39 AM
FULL TIME/PART TIME 결정은 따님이 결정할 일이며 영주권 심사 때 이 주제는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민국은 부모가 F-1을 유지 했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따님에게 IN-SATE 학비를 적용해 주는 결정은 학교가 한 일이니 이에 대하여 이민국이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