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11:13:10 PM 안녕하세요미국에 입국하셔서 영주권 만기되기 6개월 전부터 I-90 으로 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