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11:10:34 PM 안녕하세요한국에 돌아간 딸의 경우, 본인께서 별도로 영주권자 21세 미만 자녀 초청을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11:37:10 AM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결혼후 자녀와함께 이민수속 을 하면미성년자녀는 동반 가족으로 함께 수속이 가능합니다.자녀를 꼭 한국에 보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몰라도자녀를 한국에 보내지 않고 미국에 함께 있으면서자녀와 함께 이민수속을 진행하면 아주 간단하고약 9~12개월 정도면 자녀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왜? 한국에 보내려고 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