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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

지역Minnesota 아이디whf**** 공감0
조회771 작성일8/11/2018 9:02:13 P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초청을 2012년 7월에 했었는데 오늘 영주권 문호를 보니까 9월중 접수가능 일자가 2012년1월8일에서 2014년3월22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1.자녀초청 케이스는 국립비자센타에서 반드시 연락을 받아야 되는것인지요?
2.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 미국 또는 한국 어디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경험을 하셨던 분이나 전문가님의 친절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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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3/2018 8:30:56 PM
안녕하세요

I-130 접수시 National Visa Center 를 통해서 하실지, 미국내에서 진행하실지 기입하셨으리라고 사료되며, 만약 변경이 된경우, 이민국과 NVC 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셔서 진행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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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8 7:26:04 PM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National Visa Center에서 진행 중이고 오늘 National Visa Center Case Status에 대해서 이메일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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