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국시민권자로만 살거면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차피 성인이되면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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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한국 방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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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표 이름 +1
재입국허가서 신청 +1
재입국허가서 연장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