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궁금한것은 저는 내년 5월에 졸업을 하고 와이프와 태어 나는 아기와 같이 귀국하려 합니다..
근데!!태어난 아기는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 아기가 태어나면 저의 졸업과 동시에 한국에 데려 갈 수있나요?
미국 시민권얻는 것이나 나중에 돌아올때 불이익 같은 것은 없나요!?..
만약4월에 태어 난다면 한국에는 언제 데려갈수 있나요?!...
세세한 상황과 절차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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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000**** 님 답변
답변일9/30/2011 6:43:02 AM
4월에 태어나면 미국여권을 만드시고, 여권만 있으면 언제라도 데려갈 수 있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나도 막내를 생후 3개월만에 비행기에 태워 한국과 미국을 오간적이 있는데, 아무 상관없엇습니다. 다만 비행기에서 애가 계속 울어서 주변사람들에게 무지 미안햇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3-4시간마다 우유를 먹여야 하고 똥귀저기 갈아야 하고, 비행기에서 보통일이 아닙니다.-경험자.)
g**g**** 님 답변
답변일10/1/2011 9:43:34 AM
네 맞습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갓난아기와 장시간 비행기 여행을 하는 것은 상당한 고생이 뒤따릅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세요. 그리고 비행기 자리 배석에 신경을 쓰시구요.
e**ckamo**** 님 답변
답변일10/1/2011 10:39:33 AM
아이의 호적을 한국에도 올릴려면 여기서 만든 여권과 출생증명서 기타등등(원정출산이 아니라는)을 갖고 내년 6월전(정확한5월의 며칠까지인지는 모르겠고요)에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여 복수국적자라는걸신고하면 한국내에서는 한국인의 모든혜택을 받을수있고, 한국만 벗어나면 미국국적사용하면됩니다. 그런테 태어날 아기가 아들이라면 군대에 보내겠다는 서약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군대를 안보낼려면 한국호적에 올리시면 안됩니다.우리아들은 군대를 갔다와서 이번에 국적법특례에따라 두개의국적을 갖게되었습니다. 이중국적이라안하고 이럴경우 복수국적자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