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학생 비자로 입국 한지가 20년도 넘었읍니다. 그동안 학교를 2번이나 다녀서 다 졸업하였고 Work Permit 도 받아서 일을 하였고 H1B 도 받아서 회사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였읍니다. 두번째 미국에 입국 할때는 학생 비자 신분이였으나 지금은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었읍니다. 운전 면허와 소셜 번호도 다 있지만 언제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인지라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받으려고 노력 하지 않았읍니다.
문제는 제가 다시 대학원에 들어가서 full-time 으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영구 귀국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는 한국의 보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있던 땅들이 싯가가 올라서 몇십억원 대가 되었고 형제들과 재산 분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 몫도 가지고 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학 허가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다시 학생 비자를 받아서 그 유산을 가지고 돌아 올수 있는지요?
저는 다시 신분을 학생 비자인 F1 으로 하고 싶고 학위 받은 후에 영구 귀국 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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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9/25/2011 1:59:36 PM
...지금은 신분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시는데... 신분없는 상태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에 출국한 후 10년이 지나야 다른 비이민비자 (학생, 취업등등) 또는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없는 상태가 6개월 ~1년 이라면 한국 출국한 후 3년이 지나야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