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귀하의 경우에는 2007년 7월 30일 이후에 I-485신청하면서 수수료 $1,070을 지불하였기에 그 후에 발급되는 워크퍼밋에 대해서는 이민국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갱신업무를 변호사 또는 서류대행전문가에게 의뢰하시면 대행비를 내야 할 것 입니다.
어려운 서류가 아니니, www.uscis.gov에 들어가시어 FORMS란의 I-765지시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그곳에서 지시한 대로 서류 준비하여 접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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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만 더 여쭤봅니다 +1
발보아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