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9/23/2011 10:20:54 AM I-485 신청시에 $1070 을 내셨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I-485 접수증에 납부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EAD 신청시에 I-485 접수증 사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