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불법체류자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면, 언제 체포당할지는 알 수 없으나, 관계기관은 이민법과 규정에 따라 추방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게 될 것 입니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했듯이 체류기간을 넘긴 단순 불법체류자는 추방을 당한다 해도 추방대상 중 맨 마지막으로 추방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청소년이기에 영주권을 승인 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추방 결정단계 까지 많은 시간이 지체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누군가 불체신고를 한다 해도, 귀하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조카들이 고등학교 졸업은 마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