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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 출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p**26**** 공감0
조회2,193 작성일9/16/2011 10:39:36 AM
저는 1995년 2월 출생입니다
2009년 8월에 입국했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불법체류중 입니다
2013년 2월이면 만 18세가 되고
2013년 6월에 한국으로 출국 할려고 하는데
만 18세전에 출국하는거하고 만18세되고 4개월 지난후에 나가는게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만18세전에 나가면 다시 들어오는데 문제 없다던데..
많은 답장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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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16/2011 11:16:33 A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을 계산할 때 예외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18세가 되기 전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은 대사관에서 불법체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이민비자 혹은 비이민비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불법체류를 한다면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다면 10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18세가 되고 4개월이 지난 후에 나가신다면, 그때까지도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이기에 3년간 입국금지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지만, 왜 4개월을 체류했어야만 했었는지를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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