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2: 대학입학(Admission) 여부가 결정이 된 후에 학생의 수업료 지불 적용(내국인, 외국유학생, 서류미비자)을 위하여 신분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영주권심사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통상 일단은 외국유학생으로 구분하여 수업료를 책정하고 후일 영주권승인이 되고 주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내국인의 수업료를 적용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외국유학생에 적용되는 수업료에서 내국인 수업료를 공제한 잔액에 대한 환불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환불여부 및 환불액수 규정에 대해서는 학교마다의 규정이 다를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학교실무자와 상담하여야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자녀의 신분을 묻는 질문에는 "I-485 Pending"이라 기재하시고, 추가적인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하면, 상기와 같은 학비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I-485 Pending" 또는 "Green Card Pending"이라 기재하셔도 학교 실무자는 알아서 처리합니다. 만일 이미 EAD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한 경우라면 EAD카드 상에 나와 있는 A xxx xxx xxx번호를 A번호 묻는 칸에 기재해도 됩니다. A번호는 Alien's Registration Number로서 외국인이 이민국과 어떤 서류 진행 중일 때 부여받는 등록번호이고 후일 영주권승인이 되면 그 번호가 바로 영주권번호가 되는 번호입니다. 학교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실대로 기재하시고 학교당국의 후속조치를 기다려 보십시오.
답3: 캘리포니아 주의 Dream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되어 2013년 부터 시행됩니다. 불체학생(서류미비)의 경우에도 주정부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신청할 수도 있고 또 심사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받아 장학금의 혜택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SA는 후일 학교졸업 후에도 상환하지 않아도 되고 학생과 부모에게 부담이 없는 장학금이여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기에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기에 FAFSA신청에 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FAFSA신청 자격 및 안내정보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해당여부를 결정하시고 추진하십시오.
답4: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 귀하의 자녀가 Undocumented 여부가 다를 것 입니다. 해당거주지 주 교육부의 시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 해당 실무자에게 문의하시거나, FAFSA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류대행하는 실무자에게 문의 하시어 명확한 안내 받으십시오.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또는 장차 수학하게 될 대학의 학생카운셀러와 면담하시고 또 인터넷 싸이트에 올려져 있는 정보들을 잘 분석하시고 확인하시어 자녀의 대학진학 결정하시는데 도움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