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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비자로 가족이민수속에 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f**pj**** 공감0
조회759 작성일9/12/2011 10:48:55 AM
저희 이모께사 오늘 라디오를 듣다가
영주권 신청중이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제가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지금은 비자 끝나고
I-20로 합법체류하고 있는데요.
영주권자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이민 신청중이고요.
이런 상황이면 영주권 신청자로써
학생신분말고 지낼 수 있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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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2011 5:00:40 PM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의 케이스로 이민신청 중이라면 해당 케이스에 대한 영주권문호가 열리어 영주권수속(I-485)서류 접수하는 날 까지 현재의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엔 최종인터뷰 후 영주권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그 기간 이내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수속(I-485)을 할 수 없고 한국에 출국해서 미대사관에 이민비자 수속을 마치고 이민비자 승인 받은 후에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이모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로 이민초청 청원서를 제출하고 영주권문호 개방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민법상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현재의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는 길만이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길 입니다. 현재의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운전면허도 I-20의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 받게 되어 합법적인 운전면허로 생활 할 수 있습니다.

학생신분을 다른 비이민비자 즉, 자격과 해당이 된 경우에, 임시투자비자 (E-2) 또는 임시취업비자인 H-1B로 신분변경하여 합법적인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학생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승인 받은 후에야 학생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귀하가 다른 비이민비자(E,H)로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우선적으로 판단하시고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학생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미리 미리 신분변경 수속 진행하여 다른 비이민비자신분으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 케이스의 문호가 열리기 전에 부모 중 어느 한분이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귀하가 미혼상태인 이상 케이스가 상위로 조정되어 영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 보다 더 빨리 영주권문호가 열리게 될 수도 있기에 부모 중 어느 한분이 속히 시민권자가 되시도록 알려 드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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