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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쇼셜넘버 신청관련 급질

지역California 아이디x**ang00**** 공감0
조회1,074 작성일9/10/2011 8:57:39 AM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비자에서 opt를 받고 이번에 ead를 받아서
쇼셜 시크릿 넘버 신청하러 갔는데 뜬금없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단걸 알았네요. 원본이 필요하다는데 그럼 위임장 한국에
보내서 원본을 또 우편으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시간이 좀 걸리겠는뎅.. 사실 4년전에 뽑아서 가지고 있는게(호적등본)
있는데 그것으로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년월일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자료라면 옛날것도 가능하지 않을까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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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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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1 3:41:29 PM
OPT승인 받고 EAD카드 발급 받은 후에 소셜사무실에 가면, 소셜번호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셜번호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정보 및 신청자 본인의 생년월일을 재확인하고자 함 입니다. 다른 뜻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소지하고 있는 호적등본(4년전 발행)을 영문번역하여 제출하시고 승인 받으시면 약 2주 이내에 소셜번호 카드가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답변일 9/10/2011 11:00:56 PM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영문번역은 제가 직접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증을 따로 받아야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미국생활 아는게 별로 없네요.
답변일 9/10/2011 11:24:15 PM
소셜사무실에 제시하여 보여 주고 소셜사무실 직원이 현장에서 확인하고 서류를 돌려 주기에 공증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증의 의미가 번역자가 번역능력이 있슴을 보여주는 서류이고 본인이 서명했슴을 증명하고 인정하는 서류이기에 본인이 번역하시고 본인이 공증 받으면 비용이 절약 될 것 입니다. 공증수수료 10불은 지불해야 합니다.

공증이 안된 서류보다는 공증된 서류의 신뢰감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증의 필요여부는 소셜사무실의 담당직원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은 귀하가 직접 번역한 영어 번역본과 한글 원본 호적서류를 지참하고 가시어 시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9/11/2011 8:20:32 PM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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