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저도 최근 실제적인 시험면제 경험 케이스가 없어 자세한 안내가 불가능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출경우 모국어로 시험을보고,통역을 대동할수 있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민국에 도움을 청할수 있으므로 이민국 고객서비스센터 1-800-375-5283으로 전화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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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