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시민권은 취소 될 수 없습니다. 님이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협박은 받는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정법률변호사를 고용하셔서 협박에 따른 이혼서류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라고 생활비 정도는 받아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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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