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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EB2로 영주권 받은 후 급여받는 방법에 대해

지역New York 아이디a**rma**** 공감0
조회2,439 작성일8/7/2012 6:56:29 AM
EB2 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는 prevailing wage에 맞는 금액의 급여를 full time으로 일정기간 동안 받으면서 근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급여 받는 방식은... W2로 받던 1099 으로 받던 상관은 없는 건가요?
고용주가 기타비용 절감을 원해 w2로만 다 페이하지 않고, 1099이랑 섞어서
준다고 그러네요.

혹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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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8/19/2012 5:23:03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W-2를 통해 받는게 원칙이지만 고용주가 그렇게하겠다고하면 약자인 입장에서 반대하기어 어렵다고 봅니다. 나누어서 받고 개인소득을 확실하게 보고하면 문제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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