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사병으로 근무한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자 신분으로 병역의 의무를 위해 병사로 군 목무를 마쳤을 경우 시민권 신청이 불가한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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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 한국에서 사병으로 근무한 경우,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시 해당 사실을 밝히시고, 해당 사실을 밝히셔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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