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9:24:44 PM 임시영주권을 받았을 때에 신청하셨다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임시 영주권이 아니라 10년짜리 영주권을 받은 후에 신청하였는데1년짜리 면허증이 나왔다면 행정적인 착오일 것입니다.혹 행정적인 착오였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음에 갱신할 때에는 5년짜리가 나올 것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