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의 원래 운전면허 기간은 5년입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5년짜리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나 체류신분에 따라 그 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님의 경우에 1년짜리를 받았다면 아마 유학생처럼 보입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I-20의 기간까지 발급해 줍니다. 어학원에 다니고 있을 경우에는 1년마다 면허를 연장하셔야 합니다. 정규 학위 과정에 다닐 경우에는 I-20 기간을 길게 주므로 그 기간까지 발급해 줍니다.
새로운 I-20를 받게 되면 다시 연장을 해 줍니다. 그 때에는 다시 시험을 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