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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Notice to intent to accelerate!

지역California 아이디s**high**** 공감0
조회848 작성일10/1/2012 2:27:46 PM
제 설명이 부족햇습니다. 2010년도 1월에 notice of intent to accelerate를 받았습니다. 은행은 BOA입니다. 금융사태때 집사람이 잡을 잃고, 제인컴이 줄어 2008,2009못내다가 2010부터 24개월을 계속내다가 그년 4월부터 다시 못내고 잇습니다. 계속 매달 많이 내니까 그것을 집행안햇다고 합니다. 금년 9월에 다시 똑같은것을 받앗는데 10월9일까지 밀린것 완닙ㄴ하지 않으면 포클로져 한다는겁니다. 지금 밀린것 23개월입니다. 금년 초에 modification 들어간것이 아직 기다리는중입니다.NOD가 아직 파일안되잇습니다, NOD 파일않하고 은행이 포크로져 할수잇습니까? 캘리포니아입니다. 외냐하면 NOD(notice of default)파일을 은행이 10월9일 한다는 말이라면,그 90일동안 마디피케이션 걸과를 기다릴수도 있고,어느정도의돈을 만들어서 꼐속 집을 킾할수잇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나 변호사들도 이것은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NOD 파일 하지않고 은행이 포클로져 집행할수잇습니까? 아시는분 꼭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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