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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식당에서 짤리고 월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k**90**** 공감0
조회2,429 작성일9/11/2011 10:58:18 PM
짤리고난후 얼마만에 페이를 받아야하죠?
1주일이 넘도록 연락도 없고 월급 가져가란 소리도 안하네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합법적으로 소설녛고 세금보고도 하며 일하였습니다

신고 가능하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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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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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2/2011 9:41:07 AM
48시간안에 임금을지불해야합니다,
한인타운 사시면 8가와호바트에 kiwa한인노동 상담소에서도와주어요,
다~그렇지는않지만,한인업주들은brake time도 안주고 완전 8시간30분을non stop으로 일시키든데요,
제가,아르바이트로 한인이주인인곳에서 2틀 일하다가 깜짝놀라서그만두었는데,,
이유는 밥먹으란말도없고 8시간 일하는데 무신쉬는시간이 필요하냐고하든데요,,,한인타운아니구요,오렌지지역,
답변일 9/12/2011 11:07:44 AM
먼저 달아고 하세요.
안주면 노동청에 가겠다고... 그럼 빨리 받아 가라고 할 겁니다.
답변일 9/13/2011 1:45:32 AM
그런 사람들 많더라구여....트레이닝 일주일 시키고 한 48시간 시키고 $100 주고요...물론 팁은 없구여,,,그리고 정 직원이 되면 2달 치씩 밀려서 팁을 준다고 하더라구여....우리 한국인도 맥시칸들 처럼 한인 사장을 소송을 걸어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는 1인..소송 하세요.. 그리고 꼭 이기시길..
답변일 9/13/2011 10:20:01 AM
먼저임금달라고연락해서안주면 바로고발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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