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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t**masc**i6**** 공감0
조회1,353 작성일9/1/2011 10:05:32 PM
식당 가계자리를 알아보던중
싼가계자리를 발견했는데 몇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두분이 동업하시는 가계인데 한분이름으로 가계가 오픈되어 있고
다른분 이름으로 리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매매거래는 가계명의자와 해야 하는 거죠 (리스계약 당사자만 만나보았습니다)

2. 현찰 매매를 원하시는데 이런경우 가계매매 공식적인(서류상)의 거래가격은
현찰금액으로 하나요?(어떤경우는 세금문제 등으로 현찰 50프로 첵 50프로 이렇게 거래한다고 들었는데 ㅣ그렇게 되면 인수하고 장사를 한뒤 팔경우 발생할 문제점이 있나요)

3. 가계가 워낙 작아 에스크로 같은 걸 할 필요까지 없을거 같은데 (당연히 거개금액도 상당히 작고) 채무관계 등을 체크하기 위해 꼭 해두는 것이 좋은지.... 에스크로 오픈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가계 규모에 따라 다른 가요...


4. 랜로드와의 리스계약은 기존 계약기간에 추가 신규 계약기간을 꼭 명시해서 계약해야 하는 것인지...

5. 가계 일부의 기물을 담보로 전전주인이 랜로드에게 돈을 빌려 그것을 오너캐리로
월 얼마씩(큰돈은 아니지만 10000불) 갚고 있는중인데 전주인도 그것을 갚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남은 금액 등을 따져 보게아야 하겠지만 명확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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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1 2:57:15 AM
사기당하기 완벽한 내용만 써놓으셨구만. 실제상황입니까 아님 지어서 써놓으신겁니까?
답변일 9/2/2011 4:57:21 PM
진짜 특이한 케이스 인데요 회계사나 변호사 선임해서 일 처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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