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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사무실 소음 LEVEL

지역California 아이디s**rtquee**** 공감0
조회1,133 작성일8/31/2011 4:30:28 PM
4,000 sq. ft. 정도의 조그만 사무실을 RENT 하고 있습니다. 5년전 입주할때 방 하나가 너무 소음이 심하고 진동(VIBRATION)이 심해서 COMPLAIN을 했더니 그방의 면적을 RENT FEE 에서 공제하고 RENT 비를 지불하였습니다. 그방 바로 위로 AIR CONDITIONING 이 지붕위에 있는데, 옮길수가 없다며 그렇게 해준것이지요. 음악을 틑면 소음이 덜 들릴거라며 그방과 사무실 전체에 음악을 틀수있는 SPEAKER 와 RADIO 도 달아주었구요. 임대기간이 다 되어가서 재개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방의 소음과 진동에 관해 5년전에도 공제해준것을 언급하며 그방의 면적에 대해 RENT 비에서 공제해줄것을 요청했더니 ENGINEER 를 보내 BUILDING 소음 LEVEL 이 50~60 DECIMAL 이면 ALLOWABLE 한 LEVEL 인데, 그방의 NOISE 가 58정도 (HIGH 50s) 이므로 전혀 법적하자가 없다며 공제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정말로 법적하자가 없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5년전에는 왜 공제를 해주었을까요? 참고로 5년전과는MAMAGEMENET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런건 제대로 참고할 만한걸 못찾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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