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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급질($5000.00 잃어버릴 비상이걸렸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g2yi**** 공감0
조회2,234 작성일8/27/2011 3:07:37 PM
안녕하세요.

지금 조금만한 샌드위치 가게를 인수하려고 8월 25일날 escrow 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업종의 비지네스는 처음이라 주인의 요구상황을 많이 받아드린게 실수인것같습니다. esccrow close 하는 날짜는 9월8일 로 해달라고해서 ok했고, 만약에 취소시, 손해배상 이 $5000.00 로 escrow 에 sign 을 했어요.

저희 측 에서 다음날 주인한테 escrow close date을 일주일만 연장하자고 사정했는데 주인은 완강하게 거부상태이며, escrow agent 한테 연락해보니, 서류에 아무런 contingency 사유가없어서 $5000.00 금액은 환불받을 길이없다고 하니 너무나 억울하네요.

주인이 너무나 모든일을 빨리, 빨리, 진행 시키는 바람에 먼가 홀린 기분 갔아서 escrow paper 에 사인 했는데 제가너무나 큰 실수한것같아요.

참고로.. 가게 lease 는 다 approval 이 되있으며, lease 날짜는 10월 1일 2011부터 시작하기로 되있지만 아직 사인은 않한 상태입니며, 주인이 직접 매매하는 가게입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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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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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8/2011 5:55:40 AM
안타갑네요.....저도 한4년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저같은 경우는 해결이 잘되었습니다만
저는 다운한 30만불을 그냥 먹겟다고 했을때 앞이 캄캄했습니다
제생각은 가게주인과 이야기를 잘하셔서 피해를 줄이는게 최선인것 같습니다
안타갑습니다 .......
답변일 8/28/2011 7:05:36 AM
말슴의 요지는 escrow close date을 일주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돈을 마련 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포기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자체를 하기 싫어져서 이제 포기하려는데 $5000을 돌려 받을 수 없어서 고민이라는 것입니까? 돈이 안되어서라면 해결의 가능성은 있겠지만, 계약포기라면 길이 없겠죠.
답변일 8/28/2011 8:10:39 AM
억울하셔도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빨리 돈을 구하셔서 게약대로 일을 진행하심이...
답변일 8/28/2011 3:28:07 PM
경험도없이 요사히같은 불경기에 돈을 구한다고 장사 잘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더구나 돈을 빚내서 한다며 지금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죠 파는 사람과 잘의논하여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손해를 줄이고 그만두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시작했는데 장사가 안되며 그건 더큰일이니까요 돈을 빌려서는 안하는것이 상책인것같습니다
답변일 8/29/2011 8:09:38 AM
글쎄요 만일 계약서에 융자에대한 contingency가 있다면 문제가 구입자금의 융자를 위해서 에스크로의 연장이 필요한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법이 없을수 있습니다. 현재 아마도 에이전트 없이 일을 진행하시는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에스크로를 통한 사업체 매매시에도 매상체크나 자금의 융통 즉 융자가 개입이 된다면 승인의 여부 , 리스계약의 승인여부등에 조건부 조항인 contingency조항을 삽입해서 보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만일 선생님이 중간에 마음이 바뀌셔서 비지니스 운영을 포기하시는 상황이라면 주인과 잘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8/29/2011 10:05:53 AM
어렵고 힘들지만 집 주인 하고는 대화가 안될것 같은 상황
이고 어떻게 해서든 가계를 운영 하시도록 최선의 길을 모색해 보십시요 . 칼자루가 이미 집 주인에게 넘어가 있다는걸 한 순간도 잊으시면 안됩니다.
일 주일만 기다려 달라는데도 안된다는 인간성 없는 사람에게 어찌 하오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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