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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자동차 구입 계약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ala**** 공감0
조회947 작성일8/26/2011 10:27:17 PM
몇달전에 웹싸이트에서 소개한 미국 딜러에서 차을 샀는데

박아지을 썼습니다. 계약서에 싸인해서 그냥 차을 탈라고 했는데

다시 계약서을 보니깐 세일즈 맨 말과 너무 달라서

딜러에 화을 내면서 따졌습니다. 메니져급 세일즈 맨이 와서 금액을 줄어줄겠다

고 해서 다시 계약서을 썼습니다 첫 계약서엔 연이자률이 5.9% 였는데

두번째 계약서엔 5.4% 라서 계약서에 싸인 했습니다.

페이먼트 편지 받았는데 페이먼트 어먼트 가 두번째 계약서 금액으로 나와야

하는데 첫계약서에 나온 금액으로 돼여있습니다. 딜러에 가서 월금액 시정을

해야 하는게 낫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낫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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