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있는데...저는 현재 영주권 수속중이며 working permit(EAD)은 받은 상태
입니다. 반드시 영주권자체가 필요한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working
permit으로도 qualify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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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14/2009 1:59:17 PM
이런경우가 조금은 혼동스러우실수 있을겁니다. 일단 제가 알아본바에 따르면 일단 2년의 텍스리턴보고가 필요하고 또한 크레딧기록이 2-3년 (무주택자 인지를 알아보는데도 이용) 그리고 W2와 최근 한달치 페이스텁(이상 월급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는 schedule C그리고 3개월치의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합니다. FHA융자를 취급하는 은행들은 FHA의 승인을 받은은행이어야 하고 특히 이 개개의 은행마다 가이드라인이 약간은 다를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하신것 처럼 woking permit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하시면서 특히 비자를 보여주시거나 245i pending case인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변호사님이 편지를 써주시면 해결될수 있습니다. FHA융자 자체를 영주권자 이상의 신분에게만 해당되는것으로 제한하지는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메일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