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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Modification 중 shortsale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l**** 공감0
조회1,001 작성일2/12/2009 3:47:54 AM
1월에 Modification 신청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잔금 1,600불만 지불하면 2주안에 close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남편이 이달부터 실직 상태고 저는 근무 시간이 줄어 수입이 3/2 이상 줄어 Modification이 마무리 되더라도 더 이상 집을 유지 할 수 가 없을 것 같습니다. fee낼 돈도 없어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애들 애프터 스쿨비도 밀리고.

재산세도 전부 밀리고, 융자 조정해도 5개월동안 밀렸던 금액이 10,000불 정도 되어(balance가 계속 add되어서 넘어오더라고요) 도저히 갚아 나갈 능력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직장이 있으면 payment을 이어나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정도 였는데 반 년 정도 봉급도 제대로 못 받고, modification fee주고,,..
수중엔 보증금도 없어 원베드룸으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작년 10월부터 페인먼트를 내지 않고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shortsale을 할 수 있는지요? 애들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잠도 편하게 못 자고, 남편 직장 구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 것 같고(50세에 영어도 못하니) 이제 제가 버는 것 같고 살아야 하는데 원베드룸 payment내기도 힘드니.... 정말 앞이 깜깜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열심히 살아 온 결과가 이건 가 하는 생각에 우울증까지 생깁니다.
머리속이 너무 복잡해 운전하고 집으로 오다가 Freeway를 잘 못 타고 한참 가다가 어떻게 탔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죽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크레딧 카드 빚도 2만불이 넘는데 payment 갚아 나가는데 숨이 막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파산을 신청할 수도 없고..
사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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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2/12/2009 6:21:40 PM
현상황에서는 약간 힘들수도 있습니다. 융자조정과 함꼐 숏세일을 진행하는경우는 본적은 있습니다. 요즈음 흔히 겪게되는 상황이 바로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해서 모기지 조정을 받으신 상태에서 다시 모기지 연체로 갈수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상황에서는 재산세가 밀려있고 또한 융자조정을 한다고 하여도 페이먼트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어디에 주택을 소유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상황에서는 융자조정을 해준곳에서 추가로 lien을걸거나(돈을 못주신다면) 융자조정이 되도 힘든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는 한번 파산법전문 변호사님과 면담을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숏세일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시간이 촉박할수도 있고 또한 재산세부분이 미납되었다면 이부분을 보통 seller에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벌써 페이먼트가 융자조정전에 연체된 액수로 볼때 3-4달 연체가 되었다면 숏세일을 하실수 있는 기간이 부족할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것이니 한번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도움이 못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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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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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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