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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세금보고서 작성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co**** 공감0
조회879 작성일2/9/2009 12:55:01 PM
세금보고서 작성시 다른사람의 모기지이자와 재산세를 전부공제 가능한지?

2008년도 1월초에 친구랑 콘도를 한채 구입했습니다. 콘도구입시 모기지 융자받는 명의와 주택소유주이름은 전부 친구이름으로 받아서 구입했구요. 다만 그 친구와 은행에 조인트 공동구좌를 열어 그구좌에서 모기지페이먼트와 재산세를 온라인으로 페이하는 중이구요. 실제로 제가 그 콘도에서 계속 살고있고요. 2008년 9월달에는 제이름으로 콘도 소유주 등기를 카운티에 명의이전했구요. 따라서 이번에 제가 세금보고서 작성시 그 친구이름으로 받은 2008 모기지이자와 재산세 1098 명세서를 사용하여 제 세금보고시 전부 공제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추가 서류나 증빙자료들이 필요하고 IRS에 따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E-file로 가능한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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