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미국내에서 소득세 세금보고를 하신적이 있는지? 소셜번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2009년 1월중순경부터 거의 모든 주택융자은행들이 IRS의 4506양식에 서명하시어 세금보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후, 융자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많은 은행들이 외국인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철외한 상태입니다. 소수의 은행들은 한국내의 잔고증명, 재직증명서, 신용조회서등의 서류들을 확인한후, 약 40%이상의 다운페이먼트를 하실때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학업을 하시고 계시다면, 이런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시기가 용이하지 않으실줄로 짐작됩니다. 융자허가를 받으실수 있는 타인의 명의(부모님, 친지등...)로 구입하신후, 주택에 대한 명의를 공동또는 양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chrisjunglee@yahoo.com 해주세요.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2/5/2009 12:05:00 PM
너무 막연하신것 같습니다. 일단은 몇년간 미국에거주하셨는지 그리고 크레딧을 쌓으신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NON Resident Loan에 해당되신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의미는 미국에서 일을하지는 않지만 출입국관리서(I-94폼)가 있다면 융자전문가와 의논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인 융자는 2nd home (투자용주택)에 해당되면 외국에서 페이먼트를 감당할수있는 인컴이 있으셔야 하고 최소 35-50%까지의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며 또한 이자율도 미국거주자 보다 거의 1%높습니다. 유학생의 경우 현재의 융자시장 상황으로 볼때 이 외국인 융자가 안된다면 조금 힘든케이스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