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10:36:34 AM #494를 보세요.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j**h**** 님 답변 답변일 12/5/2009 6:18:01 AM 원칙적으로는 영주권이 나와야 합니다. 현재 쇼셜번호와 영주권번호를 갖고 계시면 FAFSA의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대학측에서 영주권 copy를 요구합니다. FAFSA 신청후 영주권 copy요청까지 한달정도의 기간이 있으므로 영주권받기 한달전에 신청하면 제일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