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0:14:46 AM 보기에는 $8400이 목회나 선교에 대한 사례비로 생각이 듭니다. 건축헌금은 교회운영을 위해 기부받은 금액입니다.그렇다면 $8400을 소득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헌금은 개인세금보고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법에 따라 교회세금보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