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24/2017 10:17:12 AM 4월 15일 이전에 세금보고 한다면 연장할 필요 없습니다. 1월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1099misc를 발행하는 경우 1096과 함께 1월 말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세금보고가 아닙니다. 1099를 받는 사람은 4월 15일까지 개인세금보고하면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