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미국에 와서 일을 했는데요.가게에서 월급날마다 세금이라고 하면서 돈을 제하고 줬습니다.지금 알아보니 w4 라는걸 작성해야 된다는데 저는 그런거 작성한적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일하던곳에 w2 요청하면 되는건지요? 제가 세달정도뿐이 일을 안했는데 세금보고를 w2 가지고 해야되는건가요? 지금 요청해도 되는건가요? 낸 세금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고하고 싶은데 괜찮은건지요? 월급 명세서는 보관하고 있는데요... 사장이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죄송합니다...제가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이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것을 모르는게 너무 부끄럽습니다...아시는분들 계시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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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4/2017 10:23:27 AM
곧 일을 했던 곳에서 W-2를 받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편으로 받을 것이나 전화해서 지금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탈세를 계획한 것이 아니라면 종업원이 W-2받는 것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원래는 적합한 세금을 미리 빼내려면 (withhold) W-4 를 써내야하지만 고용주가 적당히 알아서 한것 같으니 (독신 맞지요?)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아마 그 직장 그만두었을때 주소로 1월 말까지 w-2 를 보낼거니 걱정마시고 혹시 2월 중순까지 w-2 를 받지 않으면 연락하고 주소를 알려주고 다시 보내달라고 하세요.
사장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걱정마세요.
t**pyoung8**** 님 답변
답변일1/25/2017 4:01:04 PM
저의 질문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신 김흥태 회계사님 신기화 세무사님 선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t**pyoung8**** 님 답변
답변일1/25/2017 4:02:13 PM
저의 질문에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을 해주신 김흥태 회계사님 신기화 세무사님 선달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