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유학생이 학교에서 일을하면 학비 tax refund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 본인이 tax refund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랑 부모님이 한국에서 연말정산해서 받는 금액이랑 차이가 크나요? 만약 학생이 신청을 미국에서 하게 되면 한국에서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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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답변일1/24/2017 10:31:13 AM
f비자은 5년간 nonresident입니다. non resident가 학비에 대한 세금환급을 받는 것은 미국 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규정을 몰라서 5년 이하 미국에 거주한 유학생이 돈을 받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러다 IRS에 걸리면 기록도 남고 향후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1년 동안, 4,000 달러 이상의 학비를 냈다면, 소득에 따라 최고 2,500 달러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1,000 달러를 American Opportunity Credit 명목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정부의 등록금 혜택까지 합치면 이 보다 더 많으니,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IRS Publication 970).
그렇다면, F1 비자를 가진 유학생(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students)들에게도 이와 같은 혜택이 있을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인 결론은 NO. 어학원은 물론이고, 일반 4년제 대학교 재학생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모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세금보고(IRS Form 1040)를 하면서 등록금 혜택을 받으려면, 학교로부터 등록금을 얼마 냈다는 확인서(IRS Form 1098T)가 필요하다. 그런데, 유학생들에게는 학교에서 이것을 발행해주지 않는다. 학교에 따라서는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Social Security Number 칸에 999-99-9999라고 적는다. 따라서, 유효한 SS 번호가 없고 Form 1098T을 발급 받지 못한 유학생들은 근본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83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이민법상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영주권자(resident alien)로 취급된다. 즉, 이들은 등록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183-day rule은 F-1비자 학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학생은 183일 이상 미국 내에서 체류하였더라도 입국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IRS Publication 519). OPT 학생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있다면, 영주권자 이상과는 다른 세무 양식(1040 NR)을 사용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입국 후 5년이 지나면 F-1 비자 학생도 세법상 영주권자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꼭 좋은 소식만은 아니다. 한국에서 생기는 모든 수입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세금 보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자 그렇다면 소득이 없는 F-1 비자 학생이 세금 환급을 받았다는 주위 친구들의 말은 모두 거짓말일까? 아니다, 그들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 크다. 같은 신분이면서 세금보고를 했고 얼마의 정부 체크를 받고 기뻐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세금환급 사기(tax refund fraud)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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