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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해외증여의 증거자료

지역North Dakota 아이디e**w**** 공감0
조회2,952 작성일9/6/2014 11:56:47 AM
홍길동은 이민오기 전에 친구에게 돈 꿔주었다고 못받고 물려버렸습니다.
십년이 지난 시점에서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형편이 좀 풀려서 꾼돈의 원금만을 다 갚아준다는 연락. (이자는 없이)


홍길동은 한국에 나가서 그 돈을 받아
자신의 한국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에 있는 자신의 미국은행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은 미국 국세청에 무엇을 신고해야 하며
또 무슨 자료들을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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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8/2014 10:53:42 AM
1. 빌려준 돈 원금을 받은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2. 이자는 소득보고를 하지만 이 경우에는 받은 것이 없으니 보고할 것이 없습니다.
3. 해외계좌가 단 하루라도 발생하면 보고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해외금융자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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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6/2014 5:53:51 PM
홍길동이 10여년전 빌려줄때 은행에 입출금 거래된 자료가 있을겁니다.
해당 은행계좌 추적으로 알수 있는지와 없다면.....
친구와 홍길동과 10여년전 꾼돈 10만불을 육하원칙에 위해....
돌려 받았다는 공증사무실에 공증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영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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