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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곗돈을 타게되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f**eway7**** 공감0
조회8,471 작성일9/5/2014 5:43:27 PM
안녕하세요

지난몇년간 열씸히 부었던 곗돈을 타게 되었습니다

액수가 4만불 정도 되는데 은행에 디파짓하게 되면 곧바로 IRS에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조사 받을 확율만 높아지는것인가요?

그간 곗돈에 대하여 돈의 출처나 기록을 서류상으로 남겨놓지 않아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난감해질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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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8/2014 11:04:02 AM
1. 받은 돈에서 원금부분은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이자부분은 보고대상이므로 세금보고해야 합니다.

2. 현금으로 입금하면 은행에서 IRS에 보고가 되므로 확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 한 개인의 경험상 실제에서는 조사받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돈을 만불 이하로 나누어 분산 입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이고 걸리면 돈을 다 압수당하고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죄를 짓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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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9/5/2014 7:01:51 PM
곧바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불이상 은행 디파짖하면 은행에서 IRS로 보고를 합니다.
내년 세금보고시 4만불에 대한걸 인컴 소득으로 세금신고 하시던지...
못하면 증여받은 걸로 해야하는데....
나중에 IRS에서 이에대한 소득자료나 증거자료 요구제시 할수 있습니다.
답변일 9/6/2014 8:58:22 PM
4만불에 대한 계돈을 세금낸 돈에서 매월부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없지만 제시를 못한다면 세금+벌금+이자폭탄 맞아요.
그리고 SAR (수상한 돈 Report)는 보통 현금이 많이 들어오면 신고하는데
만불이하라도 은행직원이 리포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WIRE TRANSFER또한 매달 정기적으로 천불씩 보낸다던지
한 번이라도 2천불 이상하면 리포트 반드시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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