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4/2014 10:41:23 AM 1. W2-G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2. 소득의 여부에 따라 세금을 더 낼지 아니면 돌려 받을 지가 결정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돌려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5%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것이기 떄문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