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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irs 에 미납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p**amor7**** 공감0
조회4,370 작성일9/1/2014 10:33:34 AM
안녕하세요...?
10년전 비즈를 정리하고 내지않은 세금이 3만불정도 남아 있습니다
매년 $10.000~$12.000을 리포트 했숩니다
밀린세금을 클리어 하지 않을경우 은퇴 후 소셜연금에 차압이 될 수있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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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2/2014 10:27:58 AM
네 IRS등에서 소셜연금을 강제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일찍 죽어서 나이 어린 자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강제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셜연금에서 돈을 찾기 이전에 소득이나 은행잔고가 있다면 거기에서 돈을 찾아갑니다.

죽을 때까지 현금으로 돈을 가지고 사실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통장에서 돈이 차압됩니다.

시간을 끌면 어차피 이자와 페널티가 늘어날 뿐 어차피 갚아야 하므로, 성실하게 IRS와 합의을 해서 갚아가세요. 나 몰라라던가 규정도 잘모르겠고 돈도 별로 없고 해서 불성실할 수록 그저 이자만 더 늘어날 뿐입니다. IRS가 생각보다 많이 상황을 봐줄 수도 있으니 힘 내시고 노력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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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014 11:56:14 AM
네. 은행에 있는 돈 . 또 운전면허증 서스펜 됩니다 . 전화해서 매 달 얼마씩내겠다고 합의하면 됩니다 . 빨리 해결하는 게 좋소
답변일 9/1/2014 1:59:21 PM
이민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만, 특히 세금 문제는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방법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가급적 빨리 IRS에 연락을 취하셔서 현재 상황을 설명을 하시고 나누어서 세금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Offer in Compromise 에 본인이 해당이 되는가를 질문하십시오. 가능하다면 IRS Form 656-B 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IRS 지시에 따라 매달 세금을 내사면 됩니다.
그러나 무시하시고 해결을 미루시면 미국에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큰 제약을 받으시고요, 심지어 은행 거래도 못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달 붙는 Penalty, Interest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됩니다. 또한 IRS 에서 해당 법원에 File 하는 경우에는 Credit Report에 보고 되어 앞으로 Loan 하시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빨리 연락을 취하시든 아니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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