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있어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2011년 3월 저의 동업자가 내차를 몰고 홈디포에서 나오다가 직진차량에 앞범퍼가 부셔졌는데 제동업자의 과실로 판명돼어 보험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보험회사의 보상이 적다고하여 차주인 제게 소송을 걸고 들어왔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참고로 상대방차량에는 3명이 탑승하였으며, 제동업자는 부상등이 없다고 하여 그냥 지나쳤습니다만 나중에 3명탑승사실과 부상이 있다는 사실은 오늘 소송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가끔 제게 전화로 메세지를 남겼는데(1년에 한번씩) 내용은 소송진행중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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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2/7/2014 7:41:13 PM
보험으로 상대편이 요구하는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상대편 변호사는 민사소송으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합니다.
보험으로 보상을 다 못해주었을 때에는 법적으로 차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님이 차주로서 보상해 주어야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