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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관리

Q. 리스자동차 구매시 세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c**i81**** 공감0
조회4,566 작성일2/5/2014 8:08:41 AM
사용하던 자동차의 리스 만기가 되어 잔금 '만삼천불'을 지불하고 구입했습니다.
딜러에서 온 서류를 보니 세일금액이 새차값인 '이만천팔백불'에 구입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DMV 소유이전 등록시에 내는 세일즈텍스가 잔금 '만삼천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새차값인 '이만천팔백불'에 대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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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5/2014 8:38:47 AM
리스 페이 오프 금액인 잔금 13,000불에 대한 텍스를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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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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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2/7/2014 8:20:36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요타에 전화를 걸어서 도요다에서 보내온 트랜스퍼 서류에 기록된 금액이 잘못된것을 인정 받았습니다.
하마트면 차액 팔천불에 대한 세금을 어이없게 낼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감사 드리고요,
도요타에서 자동차 리스하신 분들,,,,,, 만기구입시에 서류검토를 조심스럽게 철저하게 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칫하면 손해를 보실수 있으니까요.......... ㅠㅠㅠㅠㅠ
답변일 2/11/2014 6:49:38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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