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2/1/2014 9:34:37 AM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날짜 전에 벌금을 내시든지 아니면 그 날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벌금은 작년까지는 490불이었는데, 2014년부터는 533불이라고 하였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